(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미성년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54)씨가 피해 제자들에게 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5천만 원씩 총 1억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에서 문예창작과 소속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씨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피해 학생들은 배씨가 기소된 후인 작년 4월 배씨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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