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이 여중생 수강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학원에 대해 '폐원'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과 교육청 등에 의하면, 학원장 A(32)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여중생 수강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학부모가 성관계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여중생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재기 경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학원장과 여중생간의 부적절한 관계 대상 학원 폐원조치"하겠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또 교육청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첫 번째로 해당 학원에 대하여는 폐원 조치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은 "성인지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월 4일 내일 학원 도연합회와 시․군 연합회임원, 교육지원청 학원관계자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더 시대․사회의 변화와 교육수요자에 대하여 한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경남교육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