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집단 폭행 사건 피의자들을 살인미수가 아닌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리상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고,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파고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CCTV나 현장수색을 통해 피묻은 해당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는 1차에 공범의 만류로 돌을 버렸고, 2차에서는 지제하는 일행 없이 재차 돌을 들었을 때도 피해자 B씨의 신체를 가격하지 않고 내리쳤다"며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판례를 제시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살인의 범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공동상해 혐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람은 상해죄(7년이하)를 1/2까지 가중, 10년 6월 이하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6시 28분경 발생했다.
광주 수완동 소재 소주방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 측 일행 C씨가 여자친구를 피의자 측보다 먼저 택시를 태워 보낸 것이 시비가 됐다.
여기에 양 측 일행이 합류해 싸움이 벌어졌고, 피의자 A씨는 건너편 풀숲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B씨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십 회 구타하고 돌로 2차례 내리치려는 등 위협과 폭력을 가했다.
피해자 B씨는 안와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일행 여성 1명은 치아탈구 등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의자 측 일행은 8명은 선후배 사이고, 피해자 측 일행은 친구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측 일행 5명을 구속하고 3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한편, 피해자 측 1명도 불구속 추가 수사를 진행, 범행 가담정도와 정당방위 유무,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 일행 일부가 조직폭력배를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정짓기 위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광주드림>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