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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식사 후 남은 반찬을 한곳에 모아달라는 한 식당의 안내문. 잔반 재사용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사장님의 결연한 의지가 돋보인다.

식당에서 손님이 반찬을 거의 손을 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업주 입장에서는 버리기가 아깝고 또 비용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식품안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현행 식품위생법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또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손님이 손대지 않은 배달 음식을 재조리해 판매한 사례를 두고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잔반 재사용에 대해 재량을 준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례는 종업원 실수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볶음밥을 보관했다가 그대로 가열만 한 경우였고, 특히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짓수가 많고 푸짐한 식단을 접할 때면, 보기에는 좋지만 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이 푸짐한 반찬들을 재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소에서는 소량의 반찬만 우선 제공하거나 셀프서비스를 통해 잔반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1인 독립 식탁 공간을 지원하는 경남 하동군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하동군은 지정한 모범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잔반을 정리하는 손님에게는 테이블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음식 재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잔반정리에 따른 일손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앞으로 이런 작은 노력이 신뢰와 감동을 주는 올바른 외식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모이#잔반#식당#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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