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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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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14일 오후 5시 43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성주군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정치자금법 부정수수 위반 벌금 100만 원, 의무규정 위반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김아무개 성주군의원에게 2억 4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의원은 2016년 이 이원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을 맞고소했다가 무고혐의가 추가됐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과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며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어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한 부정수수는 민주사회 투명성을 저해할 폐해가 적지 않다"며 "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었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이 나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항소 여부를 물었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태그:#이완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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