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16일 드루킹 사건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후보는 이 신문 기자들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 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들었다.
김 후보는 "<조선일보> 기자들은 사실과 다르게 '김경수 요청에... 드루킹, 글 고쳐주고 지지댓글도 달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일부 언론의 왜곡, 허위보도가 도를 넘었다"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보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고소장 제출과 함께 해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