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 공약파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후보를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 원을 초과한 상여금과, 7%인 11만 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특례조항을 달아 "고용주가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단순히 의견청취과정만 거치면 상여금 총액의 변함없이 월 단위로 쪼개서 지급하는 형태로 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곧 최저임금 상승 효과 무력화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개정안대로 될 경우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던 상여금도, 노동자의 동의 없이 고용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략 연소득 2500만 원 이상의 노동자들의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임금 노동자 중 상당수가 상여금을 받지 않는 대신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임금 삭감 폭이 훨씬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개정안 부칙을 통해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전액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여 2020년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0% 초과분이, 수당은 5%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결국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은 대기업과 재계의 압력에 못 이겨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파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나타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꿈꾸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삼모사식 최저임금 무력화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민주당의 국민기만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 통과 시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 청년들과 함께 상여금 등 산입 없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갈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