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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에 연루되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6.1
 '채용 비리'에 연루되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6.1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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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일 오후 6시30분]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일 오후 4시41분께 끝났다. 함 행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함 행장은 이날 법원 출석 과정에, "(김정태)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 등에 대해선 "심려 끼쳐 죄송하다", "법원의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함 행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일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검사 잠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모두 3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같은 직무에 대해 남녀 채용인원을 달리 정해 커트라인을 차등 적용한 사례도 발견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금감원은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제공했고, 수사 결과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그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은행장, 채용비리 직접 연루 정황

당시 금감원에서 하나은행이 임원 추천을 받은 지원자 가운데 일부를 최종 합격시켰다고 설명하면서 공개한 자료에 함 행장이 연루된 정황도 포함돼 있었다. 하나은행 문서에서 '함□□대표님(◇◇시장 비서실장 ▽▽▽)'으로 표기된 지원자가 합격기준에 미달했지만 최종 합격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함□□은 2013년 당시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였으며 해당 지원자는 ◇◇시의 시장 비서실장 ▽▽▽의 자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함 행장은 2013년에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하나은행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함 행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쓰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속영장 청구 기사 뜨자 회사에서 탄원서 가이드라인 돌려"

 지난달 31일 KEB하나은행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제공한 함영주 행장 선처 관련 탄원서 양식.
 지난달 31일 KEB하나은행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제공한 함영주 행장 선처 관련 탄원서 양식.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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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구속영장 청구 기사가 뜨면서 회사에서 탄원서 양식을 (직원들에게) 돌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되자 회사는 탄원서를 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회사가 제공했다는 탄원서 양식에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 '아래 예시를 참고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작성' 등 가이드라인과 함께 '은행장님의 상징성(예: 시골 출신)' 등 예시도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쪽 관계자는 "탄원서는 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함 행장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31일 금융노조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변죽만 울리던 검찰 수사가 비로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며 "법원은 더 이상의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진짜 몸통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이어 금융노조는 "검찰이 지난달 25일 함영주 행장을, 29일에는 김정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며 "'진짜 몸통' 김정태 회장이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정농단 부역 및 비리 의혹을 받으면서도 '셀프 연임'을 강행한 김정태 회장의 생명은 여기까지여야 한다"며 "김 회장에게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선 김 회장이 김영란법을 수 차례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다. <미디어오늘>은 하나금융이 기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관련한 기사를 내리려고 또 다른 언론사에 뇌물을 준 정황이 있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이데일리>의 한 기자가 참여연대에서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냈는데, 하나금융이 기자에게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미디어오늘>은 해당 기자가 회사 회식자리에서 상사인 사회부장이 "하나금융에서 3개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해당 기사를 확인했지만 (언론사에 뇌물을 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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