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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장애진단서'.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장애진단서'. ⓒ 장재완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가락 절단에 의한 '병역면제' 논란이 이번에는 '장애등급 판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허 후보 선거캠프 조승래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허 후보의 장애진단서를 공개했다. 이는 상대 당 후보와 장애인단체들이 허 후보가 지난 2002년 받은 장애 판정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허 후보는 1989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발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를 근거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군면제를 받았다. 또한 13년이 지난 2002년 6급 1호의 장애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18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당시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발가락 1개 손실로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허태정 후보의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 선대위원장이 허 후보의 장애진단서를 공개하고 나선 것. 이 진단서에 따르면 허 후보의 장애명은 '지체'다.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으로는 '우측 제1족지부 절단장애'로 기록되어 있다. 또 장애 정도는 경중, 장애 원인은 사고, 장애발생 시기는 1989년도로 기록되어 있다.

진단 의사는 '우측 제1족지 절단상태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소견과 함께 '지체(절단) 장애인 6급 1호'로 장애등급을 판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곳이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르면 '하지절단'에 따른 관절장애에는 6급 1호 장애등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상지절단'에만 6급 1호가 존재하고, 이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선대위원장은 "장애진단서는 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기록하여 밀봉한 뒤, 동사무서에 제출한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이를 개봉해서 등급을 부여한다. 결국 최종 판정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며 "허 후보는 나중에 결과만 통보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허 후보가 장애등급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

조 선대위원장은 '왜 13년이 지난 뒤에 장애등급을 신청했느냐'는 질문에 "허리가 계속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발가락 때문에 측만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장애진단을 받을 필요성을 뒤늦게 느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장애를 공개적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조 선대위원장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타 당 후보의 공세와 장애인단체들의 문제제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이 '논란'은 선거기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조승래#장애진단#대전시장#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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