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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수 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가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 하지 않아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허위 기재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 측은 7일 '정정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후보 측은 "김홍식 후보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홍식 후보는 하루 전날 고성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고성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주)건원건축사사무소 주식 지분율이 30%이다"고 밝혔다.

법인등기부상 지분 30%는 주식 39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주당가액은 1만 원으로, 이는 김 후보가 39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1만 3000주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 후보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사항'을 보면 증권(주식)에 관한 내역이 빠져 있다.

현행 규정상 증권 소유자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그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백두현 후보 측은 "김홍식 후보는 올해 3월 29일 경남공보에 게시된 재산공개에도 허위로 보이는 재산을 신고했다. 역시 건원건축사사무소의 보유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상습적인 재산 허위신고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백 후보 측은 "전 고성군수였던 A씨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허위기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낙마한 바 있음에도 김홍식 후보가 이를 허위기재한 것은 명백히 군민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백 후보 측은 "김홍식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재산을 허위신고한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고성군민,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김홍식 후보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의 재산신고서.
자유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의 재산신고서. ⓒ 선관위

이에 대해 김홍식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책임자는 '그동안 김 후보가 치른 두 번의 선거에서도 비상장주식은 선관위와 의논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선대위 회계책임자는 또 지난 2018년 3월 23일과 5월15일에도 선관위와 의논 후 '비상장 주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건축사사무소 경영에서 손을 떼었고, 이미 지난 5월 20일 입장표명에서도 '비상장주식이어서 주식양도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35%정도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 정리 중에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홍식 후보 측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낸 마당에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고, 재산을 축소신고 하거나 고의로 미신고 할 이유도 없었으며, 회계책임자의 단순실수"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주식 미신고 건에 대해 6월 7일자로 선관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두현#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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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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