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가 재산신고를 하면서 보유 주식을 누락했다며 공고했다.
6월 10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이같은 사실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6월 13일 실시하는 고성군수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10조의 2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공고 내용을 보면, "김홍식 후보자가 ㈜건원건축사사무소 주식 보유 내역을 누락한 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명부 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게 하여 공표함"이라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결정했다"고 했으며, 김홍식 후보가 "㈜건원건축사사무소 주식 5200주(가액 5200만원) 신고 누락"했다고 밝혔다.
고성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제기에 대해 조사를 거쳐 공고 내용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관련자의 법 위반 관련 처벌은 별도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측은 지난 7일 "김홍식 후보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허위 기재 의혹"을 제시했다.
현행 규정상 증권 소유자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데 김 후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
백두현 후보 측은 "김홍식 후보는 올해 3월 29일 경남공보에 게시된 재산공개에도 허위로 보이는 재산을 신고했다. 역시 건원건축사사무소의 보유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상습적인 재산 허위신고로도 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김홍식 후보 측은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고, 재산을 축소신고 하거나 고의로 미신고 할 이유도 없었으며, 회계책임자의 단순실수"라며 "주식 미신고 건에 대해 선관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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