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
경남교육연대는 20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에 미온적인 가운데, 교육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2013년 이명박정부 때로, 올해로 5년째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전교조 조합원(6만명) 가운데 9명(전체 0.2%)의 해직조합원이 현직교사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아님'이라고 통보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촛불혁명 계승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전교조 죽이기'는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되는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이 확인되더니 올해에는 양승태 대법원마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박근혜정부와의 신뢰 관계를 확보하고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한 추악한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곧바로 법외노조 취소 통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며 "작년 전교조의 법외노조철회투쟁이 진행되던 당시 이미 교육시민단체들은 문재인정부에게 법외노조의 즉각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전교조가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할 따름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하였다"며 "더 이상 문재인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가 선언의 문구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가장 우선적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각적으로 회복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함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연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탄압은 노동기본권의 퇴행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도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의 실현에 나서야 할 전교조가 발이 묶이면서 교육개혁은 더디기만 하고 방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니,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대개혁도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교육현장에서 정책대안을 가진 전교조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우리 교육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정부에 대한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와의 실망이 깊어지고 갈등이 고조되기 전에 문재인정부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해직교사 34명 전원 원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덧씌워진 탄압의 족쇄인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