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들이 있다.
주요하게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정리해고 포함) ▲부당해고 구제 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생리휴가 ▲무기계약 전환 ▲차별적 대우 금지 및 시정신청 등이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언제든 해고 할 수 있다.
억울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고 연차휴가와 생리휴가를 쓸 수 없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며 차별적 대우를 받아도 시정을 요구하지 못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한 주 52시간 적용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56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약 28%이다. 부산의 5인 미만 사업장은 23만1680곳으로 부산 전체 사업장의 87.1%이며 노동자 수는 무려 41만4,35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29.4%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1일(목) 오전 10시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공언한 만큼 가장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전규홍 부산일반노조 위원장은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배제받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해서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근로기준법이 선별 적용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빈부격차는 심해지는데 최근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는 말이 안 되는 자본의 논리"라며 "빈부격차를 부추기는 법률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 부본부장은 "48년 전 스물 한 살의 노동자 전태일이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하셨는데 아직도 전태일 열사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부산의 청년 실업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한다"고 말한 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공언한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