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지역 환경미화원들이 사천시환경사업소 직원들로부터 '인권 유린'과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25일 사천시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천시는 인권유린·불법사찰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일반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환경사업소 담당직원이 일반노조 사천시공무직지회 지회장의 차량에 대해 전화를 걸어 차량번호와 차종, 색상 등을 상세히 물었다.
또 담당공무원은 지난 8일 오후 1시50분경 지회장과 사무장의 타임오프 시간(오후 2시부터)을 앞두고 지회장이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왔다고 일반노조는 주장했다.
감시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는 것. 일반노조는 "지난 19일 낮 12시경 공무원이 차량을 타고 감시하려고 조합원 집 주변에 대기하다 조합원이 다가가니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19일 낮 12시경 공무원이 한 조합원 집 앞에서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해당 조합원이 차량을 사진 촬영하자 도주했다"고, "20일 낮 11시50분경에도 한 조합원의 집 앞에 환경사업소 직원의 차량이 있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이전에는 평소에 환경사업소에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업무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회장은 21일 "환경사업소 직원이 오후 1시12분경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12분 늦게 나왔다고 시간 확인을 한 뒤 징계하겠다면서 확인서에 사인을 나중에 하라고 했다"고 일반노조는 주장했다.
이들은 "지회장이 해당 직원한테 '집에서부터 왜 저를 따라 왔느냐'고 했더니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안하고 심장이 빨리 뛰었던 지회장은 병원을 찾기도 했다. 지회장은 정신과 병원에서 3일치 약 처방을 받았고, 지난 22~23일 "안정을 취하겠다"며 병가 신청하기도 했다.
지회장은 '수면 부족'과 '극심한 불안' 증상이 있다며 "지금도 주차된 차량만 보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불안해서 일을 못할 지경이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사천시는 사찰에 인권침해를 한 것"이라며 "사람 존중을 내세우는 문재인정부 아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천시는 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를 엄중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인권유린이나 사찰은 아니다. 공무원도 출퇴근과 중식시간 준수 등에 대한 수시로 감사를 받듯이,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