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숭고하듯이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 또한 숭고한 것이다. 이 두 숭고한 가치가 서로 충돌해 누군가는 감옥으로 가야 했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두 가치가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정의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너무나 늦은 결정이었다"며 내놓은 논평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서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선고에 따라 병역법은 오는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다만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는 합헌이라고 봤다.
노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우리 사회가 오래 전에 해결해야만 했던 해묵은 숙제가 오늘에야 비로소 풀리게 됐다"라며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어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2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사회는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선고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노 원내대표는 곧장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이라며 "여야는 힘을 합쳐 조속히 대안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앞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노 원내대표는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금시설에 구금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6개 국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2012년엔 각국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723명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전세계의 92.5%를 차지했다"면서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헌재가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했다. 서둘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국회가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