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를 수사하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한겨레>의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겨레>가 오늘자 1면에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기무사를 수사하라고 요구했고, 송영무 장관이 무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송영무 장관에게 기무사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그에 따라서 그 요청을 받고도 송 장관이 (청와대의 수사요구를)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송영무 장관은 지난 봄부터 기무사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고, 문제가 됐던 문건의 내용도 그런(기무사 개혁이라는) 큰 틀을 추진하면서 함께 해결하려는 뜻이 (송 장관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보고 시점은?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다"그런데 청와대는 송영무 장관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보고 여부는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사실관계에서 회색지대와 같은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했다.
당연히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전달받은 시점에도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청와대의 곤혹스러움이 느껴지는 지점이다.
다만 김 대변인은 "송 장관이 3월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을 보고받고 지금까지 조처를 취하지 않은 기간과 경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는 최소한 송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보고받은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경위만은 파악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겨레> "송영무 장관, 청와대 수사 요구 무시했다"<한겨레>는 이날 송영무 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보고받고도 수사지시 등 후속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청와대가 군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며 이를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송 장관이 이렇게 청와대의 수사요구를 무시하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국빈방문 중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문건의 존재를 포함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군 검찰을 통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과 관련해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탓인지 수사 앞에서 머뭇거린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웃으며 "답변 못한다"라는 송 장관에게 "웃을 일 아니다" 직격탄한편 이날 송영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인지 기자간담회 모두에 "제가 오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어떤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라고 공지했다.
이에 한 기자는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웃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며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방부의 핵심관계자는 지난 3월 송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것 등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중이라 조사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문건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한 것에는 "의원이 정식으로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