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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공판에서 핵심 증거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징역형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죄를 시인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년 간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0일 오전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김아무개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해 현직 대통령과 여당 소속 정치인을 찬양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트위터 활동을 해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도 해당한다"라고 봤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을 축소·은폐하려는 국정원의 조직적 대응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위증을 했다"라면서 "별도 처벌 규정을 두면서까지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려는 국정원법의 입법 취지와 피고인의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게 상당부분 지연된 점을 고려했을 때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죄 가볍지 않지만... 상부 지시 따른 것"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부 지시를 받는 하급직으로서 지휘를 받으며 범행이 이뤄졌고 업무 수행 차원에서 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30년 이상 국정원에서 성실히 근무하다 이 사건으로 퇴직했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정치 관여 트윗글을 작성하고, 이후 열린 대선개입 재판에서 위증으로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원 전 원장 재판은 김씨의 위증이 가장 큰 변수였다. 그가 상부 지시 사항을 메모해 메일함에 보관한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다. 그러나 김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고,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지난 4월에 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이 범죄는 상당히 나쁘고 잘못된 게 맞다"라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상명하복 분위기가 강한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달라"라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원세훈#425지논#시큐리티#국정원#심리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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