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세운 '평화기림상'이 매년 터 임대료를 내고 있어 임대료 면제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 진주교육지원청 뜰에 세워진 평화기림상이다.
2017년 3월 1일 세워진 평화기림상은 지난해 11만원에 이어 올해 17만 3930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이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곳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을 세운 단체는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니 진주지역 기림상 건립추진위'다. 진주시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성금을 모아 조형물을 세웠던 것이다.
건립추진위는 지난해 기림상을 진주시 터 4곳과 이곳을 포함해 검토했고, 진주시에서 장소 제공이 되지 않아 진주시교육지원청 뜰에 세웠다.
기림상의 소유는 건립추진위이고, 진주시교육지원청이 터를 제공한 것이다. 진주시교육지원청 소유의 터를 건립추진위가 임대해 사용하는 형태이기에 임대료를 내야 하고, 진주시교육지원청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주시교육지원청이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진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형물을 세운 주체가 외부 단체다. 평화기림상 건립 당시 무상 임대를 검토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하는 형태였고,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립추진위 관계자는 "사전에 임대료를 낸다는 조건이었다"며 "그러나 평화기림상이 시민 성금으로 세워졌고, 교육적 측면도 있는데 임대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평화기림상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거나 보전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건립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 조례를 만들어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료 부과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 변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이 통영 남망산 공원의 '정의비', 창원 마산오동동 문화거리의 '인권자주평화다짐비', 경남도교육청 제2청사의 '기억과 소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