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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은 매우 열악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해 "경남(창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원센터는 7월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2017년 6~12월 사이 고등학생 66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고, 분석결과를 이날 발표한 것이다.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실'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267명(40.3%)이 '현재 하고 있거나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아르바이트 종류는 서빙과 배달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단지 배포 72명, 편의점 63명 순으로 나타났다(기타 등).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응답자 142명 중 56.8%가 '근로계약서와 친권자동의서 모두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둘 다 작성한 경우'는 20.8%에 그쳤다. 응답자의 10명 중 2명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8세 미만에 금지된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대우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1회 이상 처음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을 시켰다'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장, 상사,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가 26명,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가 18명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실시해야"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오늘날 소비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층의 경우 아르바이트 욕구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이며 노동시장에 편입된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가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청소년은 불법적으로 심야노동과 휴일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들이 야간에 하는 일들이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그나마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고, 주휴수당지급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다"며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의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사회의 '쓴 맛'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청소년들은 올바른 정의관이나 사회관을 형성하기 전에 첫걸음부터 상처를 입고 부정적인 사회관을 가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더 늦기 전에 학교현장에서부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지원센터는 "노동법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만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까지는 청소년에 대한 근로기준법 교육이 의무대상이 아니다 보니 교육행정과정에서 형식적 공문과 일선학교에서 담당교사의 판단에 따라 교육신청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다"며 "관심 있는 교사들도 늦게 정보를 접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의 여건으로는 학교의 요청대로 다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상에 분명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며, 교육청은 청소년 스스로가 권리를 찾아가고 방법을 해결 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에 대해, 지원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조례를 조속히 마련, 설치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 거리 시민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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