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홍성군은 축산 관련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는 홍성군에서 제안한 것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이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과 홍성군 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일부 수정 혹은 변경 될 수 있다.
지난 31일 충남 홍성문화원에서는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홍성군 축산 조례 개정'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홍성주민들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축산관련 민원을 쏟아냈다. 심지어 "축산 악취 때문에 홍성을 떠나고 싶다"는 하소연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축산업자는 "실컷 두드려 맞은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포신도시 뿐 아니라 홍성읍, 은하, 결성, 장곡, 홍동 등 홍성 전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축산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홍성군은 축산군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들에게 축산 악취와 같은 고통을 전가 혹은 방치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신도시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홍성군은 뒤늦게 조례 개정안을 내며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섭 홍성군 환경지도 팀장은 "축사 신축이 늘면서 주민 간 마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군청 앞에도 시위가 늘고 있다. 홍성군은 양분수지가 높아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양분수지는 농경지에 투입하고 방출하는 양분(가축분뇨)의 동향을 뜻한다.
홍성군은 돼지만 52만 두로 충남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가축을 키우고 있다. 충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당진이다.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에도 돼지는 30만 두에 머물고 있다. 홍성은 2위인 당진에 비해서도 두 배나 많은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홍성군이 더 이상 축사 신축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인섭 홍성YMCA 이사는 "1990년대부터 홍성군에 축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홍성군의 축사는 소와 돼지 할 것 없이 이미 포화 상태이다. 환경 전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축사와 민가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는 문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홍성군의 개정 조례안은 주거 밀집 지역의 주택부지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부지를 기준으로 거리 제한을 두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가구를 중심으로 축사와의 거리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내포 주민 김아무개 씨는 "주거 밀집 지역을 기준으로 '거리 제한'을 할 경우 축사 가까이에 살고 있는 한두 집은 축산분뇨 냄새를 참고 살아야 하는 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축사 부지로부터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100%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축 축사의 거리를 제한 할 경우,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피해 주민을 중심으로 거리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행정 구역만을 기준으로 거리 제한을 할 경우, 축사 신축 동의는 피해가 거의 없는 주민들에게 받고, 정작 축사 가까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동에 살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주민동의는 원래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받는 것"이라며 "피해지역은 2000미터로 설정해 놓고, 정작 동의는 해당 행정리만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