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조류 대발생은 재난. 정부는 국가재난사태 선포하고 낙동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17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가 녹조 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환경단체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이다. 낙동강 물을 정수해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다. 녹조는 오염물질 유입과 고수온에다 물 흐름이 없이 정체되면 주로 발생하는데, 4대강 사업으로 8개 보가 들어서면서 물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에는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측 이래 올해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6일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71만 5993cells/㎖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식수뿐 아니라 농업용수도 수질기준(pH 6.0~8.5, COD 8 이하)에도 미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하지 않는 대신에, 녹조 대책으로 임하·안동·합천댐의 물을 방류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지난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취·정수 대책 강화와 현장점검, 낙동강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녹조 대책을 내놓았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보 수문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이번 정부발표는 그동안 녹조대응과 다를 바 없는 방어적 정책에 불과하다"며 "상류댐의 물을 방류해 희석하겠다는 것은 작년 3월 국토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고 했다.
또 이들은 "10월부터 보 개방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6월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계획의 재탕이지 이번 녹조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아니다"며 "더불어 내놓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정수장 현장점검 수준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떨치는데 역부족이다"고 했다.
낙동강 수질에 대한 정부의 '국가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지진 등과 더불어 '조류(藻類) 대발생'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통해 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꾸려 4대강 16개 보 수문개방, 하굿둑 개방, 오염원 관리를 위한 응급대책과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재난에 대한 사고수습을 위해 낙동강유역의 식수에 대한 긴급 구호와 수문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에 발생할 농민피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취·양수장 이전 비용도 즉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해 녹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더불어 보 수문 개방을 요구해온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수문 개방을 위한 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영남 1300만인의 식수가 위협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풍수해나 국부적인 가뭄 상황을 넘는 치명적 사태다"며 "정부는 서둘러 국가재난사태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