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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충남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를 합법화 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종 충남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를 합법화 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고 법외노조화 한 것은 국정역사교과서에 이어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촛불 정부'가 들어 선지도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세종·충남지역의 시민단체가 참여해 만든 '전교조 지키기 세종충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 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 회원들은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탈법적 권력행사를 하는데 눈엣가시였던 전교조를 탄합하기 위해 법외 노조로 내몰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가 법원과의 야합을 통해 만들어 낸 작품임이 최근 사법농단 조사결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제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더불어 교사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라"며 "그것이 바로 교육적폐와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노동 존중사회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89년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기치를 내세우며 탄생했다. 이후 10년 만인 지난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 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는 법외노조, 즉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된다. 이때부터 전교조 교사들은 노조 전임자들을 중심으로 '장외 투쟁'을 벌여 오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 #세종 충남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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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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