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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16일 오후 2시 울산지역 4개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입주자 대표는 그후 고소고발 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헌재로부터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2015년 10월 16일 오후 2시 울산지역 4개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입주자 대표는 그후 고소고발 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헌재로부터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 박석철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주부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결과 취소 결정을 받아내 주목된다.

헌재 심판 청구인 신선숙씨는 2017년 5월 울산 남구 삼산동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면서 총무를 지낸 또 다른 주부와 함께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유예 한 구체적 혐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급여 횡령,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업무방해' 등 3가지다.

이에 신선숙씨는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불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기소유예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2017년 8월 31일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6일, 두 주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3가지 혐의 내용과 관련해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급여 횡령'의 경우 "검찰이 상대방 진술만을 신뢰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장기장기수선충당금 횡령의 경우 "사건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전제가 된 공사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전제가 되는 "관리사무실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해 신선숙의 공모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 소결론에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적시했다.

신선숙씨는 27일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다수 입주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투명한 아파트자치운동을 해 온 입장에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는 기소는 면했지만, 결국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명한 아파트 자치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모든 분들의 활동이 부정되는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에 감사드린다. 법률적인 도움을 주신 국선대리인 정샛별 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선숙씨는 지난 2015년에도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내면서 울산지역 일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함께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남구청이 감사실의 CCTV를 공무원이 가리는가 하면 외부 감사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대형 아파트관리업체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관리업체와 마찰을 빚었고 이 일을 계기로 고소고발전이 이어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 울산 아파트 관리비 논란, 전역으로 확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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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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