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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굴'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금정굴'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 고양신문

보훈단체 회원들 의원실 봉쇄하기도

[고양신문]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당한 '금정굴'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31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원 33명 중 찬성 24명, 반대 8명, 기권 1명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2011년부터 시의회에서 6차례나 계류와 부결이 반복됐던 금정굴 관련 조례가 제8대 시의회에서 드디어 통과된 것.

이번 조례에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와 인권회복 및 민족화해를 위한 교육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고양시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정굴 유족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19명의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참여 의원은 모두 민주당으로 한국당과 정의당 의원은 공동발의에는 1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6번이나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번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금정굴 지원 조례안은 이번 상임위에서도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원래는 지난 28일 오전 상임위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보훈단체가 의원들의 출석을 막는 등 시간이 지연되면서 오후 3시40분 뒤늦게 상임위를 개회할 수 있었다. 이후 4번째 안건으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김미수 의원은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숨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전국적으로 확인됐으며 그 대표적 사건이 고양시 금정굴이다"라며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해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소장은 "고양시는 8년 전 조례 초안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으면서도 지금까지 제정이 안 되고 있었다. 이미 전국 66개 지역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었지만 민간인 희생자가 많은 고양시가 유독 조례제정이 늦었다"며 "앞으로 조례를 통해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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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굴#금정굴위령사업#고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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