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 조정훈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손상혁 총장에 대한 징계와 부당집행 연구비 환수 등을 요구했다.

지난 7월2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와 7월30일부터 8월28일까지 두 차례 특정감사를 실시한 과기정통부는 10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손상혁 DGIST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펠로(Fellow) 재임용 부당지시, 부패신고자 권익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법 부적정, 연구비 부당집행(총 3400만 원), 연구결과 허위 보고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DGIST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으로 채용하고 11명의 행정직원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 집행(19억7000만 원)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손 총장은 펠로 재임용 미달로 결격사유가 있었지만 재임용 및 70세까지 펠로 신분유지를 위해 관련지침을 개정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펠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급 전임직 교원 급여의 150%까지 지급하고 특별상여금과 일반사업 및 기관고유사업의 연구과제책임자 승인, 대학원생 배정 지원, 사택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DGIST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채용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DGIST 이사회에는 손 총장에 대해 부당집행 연구비를 환수할 것과 직권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으로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책임자(교수) 11명에 대해서는 징계(6명), 부당집행액 환수(16억6000만 원), 연구개살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처를 했다. 또 연구비 편취·품위손상·무자격자채용 등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 4명은 징계 등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받아든 DGIST 내부 구성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과기정통부의 감사가 부당하다며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교수회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DGIST 관계자는 "손 총장과 대학 측이 과기정통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과 향후 조치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학교 입장이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DGIST#손상혁 총장#과기정통부#감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