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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함안군향우회는 함안 군북면 소재지에 '만우 조홍제 회장 송덕비' 건립을 추진한다.
재경함안군향우회는 함안 군북면 소재지에 '만우 조홍제 회장 송덕비' 건립을 추진한다. ⓒ 윤성효

“함안군은 군북면사무소 옆 공공용지에 조홍제 효성 전 회장 송덕비를 허가하면 안된다.”
 
재경함안군향우회와 효성그룹이 경남 함안군 군북면사무소 옆 땅에 조홍제(趙洪濟, 1906~1984) 전 효성그룹 회장의 좌상과 공덕비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대표 조현기)은 9월 1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함안군향우회는 지난 3월 조홍제 좌상 건립 등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로 중단했다. 그런데 최근 재경함안군향우회가 좌상 설치 등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은 “그것은 안 될 일이다”며 “해당 부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군북면사무소’)이 들어설 곳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군북면사무소의 확장, 신축, 주차장, 녹지 등으로 계획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땅이다”며 “이 땅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함안군에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제안이나 신청, 또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주민들도 좌상 등 건립에 반대한다는 것. 이 단체는 “군북면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행여라도 함안군이 효성그룹과 재경함안군향우회의 사업추진에 동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면사무소 확장이나 신축, 주차장 설치, 면사무소 내 녹지 확장 등을 염두에 두고 공공청사부지로 지정해놓은 공공용지에 개인 기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세금을 들여 개인 주택을 매입해 공공용지로 지정해놓은 이 땅에 특정 개인 기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이는 엄청난 특혜다”며 “앞으로 이 땅과 아주 가까운 옛군북역 터에 군립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별도로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홍제 전 회장의 기념물을 설치하려면 공터가 아닌 생가 쪽에 해야 한다는 것. 이 단체는 “재경함안군향우회가 조 전 회장 기념 시설을 설치하겠다면, 조 전 회장의 생가 인근에 얼마든지 하면 된다:고 했다.
 
이들은 “효성그룹은 이 일대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있다”며 “그 많은 땅을 두고 조 전 회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군북면사소 옆 공공용지에 개인 기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했다.
 
조홍제 회장은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신창마을에서 태어났다.

#조홍제#효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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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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