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초기 부산 지역 최대 공안 사건이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이기도 한 부림사건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부림사건 피해자 10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아무개(67)씨를 비롯한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계엄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982년 최장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법원이 이들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
재심 재판부는 계엄법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동이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되어 최장 61일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한 자백이기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관여 하에 작성한 자술서는 그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당시 검찰 등이 불온서적이라며 제시했던 도서 등 압수물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압수물이 불법 연행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의 불법 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강제로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인권이 크게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고려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이 범인을 도피시키고 은닉했다는 혐의는 앞서 판단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 판결로 부림사건 피해자 중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부림사건 피해자는 모두 19명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직장인을 구속 기소한 전두환 정권 시기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공안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알려지면서 지난 2013년 영화 <변호인>으로 제작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