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사이트운영자'라고 적힌 피켓의 연결고리가 잘렸다. '성매매 광고'와 '성 구매'를 연결한 끈도 가위질당했다. 이렇게 성 산업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피켓 문구가 모두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성매매 알선 및 구매 포털사이트 공동고발 기자회견 퍼포먼스의 한 장면이다.
시민단체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창구 기능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 10곳을 성매매 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이트 폐쇄, 불법 수익 몰수·추징도 요구했다.
17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서울시 다산 함께 상담센터 등 10개 단체 4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주최측은 성매매처벌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지난 2000년 전북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각각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성매매 산업을 해체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2004년 9월 23일 시행됐다.
이날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유통산업의 핵심에는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광고를 유통하고 소비하고 교환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 알선·구매 사이트가 있다"라며 "이들 포털사이트는 남초 커뮤니티에 소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며, 성착취 범죄와 성매매를 일상화시켰다"라고 말했다.
변정희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위원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폭력적인 여성 혐오를 통해 성 착취 범죄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성매매 알선, 구매 포털사이트를 그동안 방치한 국가 정책에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이 사이트들은 성매매 확산과 성 산업 착취구조의 핵심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이트 폐쇄, 불법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고발 대상은 대표적인 10개 사이트의 운영자와 관리자, 도메인 소유자다. 해당 사이트는 "간접홍보와 증거인멸 등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속칭 풀살롱, 건전마사지, 유흥주점, 휴게텔 등에 대해서도 성매매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형장우 변호사는 "사이트 게시글이 같은 남성이 보더라도 충격적이었다"라며 "성매매 '권유'를 폭넓게 해석한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들을 단순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업소 운영자와 동일하게 보고, 성매매 후기를 올린 남성들도 성매매 권유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각종 성매매 알선, 구매 포털사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촉구하며, 고수익을 노린 웹사이트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기대한다"라며 "성매매가 성착취산업으로 재생산 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얻은 일체 수익은 몰수하고 나아가 추징금을 부과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가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운영자, 도메인 소유자, 광고행위자, 알선업자, 구매자 강력한 처벌 ▲성매매 영업 및 광고 행위에 따르는 운영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고 사이트 전면 폐쇄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의 재유포를 막고, 불법 촬영과 음란물 유포·방조 등 파생되는 범죄 철저히 차단 등이다 .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뒤 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