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빼돌린 재판기록을 대부분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진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8일 법원에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실화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통상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이런 상황에서 구속수사를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지난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하던 검찰은 유 변호사가 '박근혜 비선진료' 박채윤씨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들고 나간 혐의를 포착해 9월 5일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던 중 대법원 기밀자료 다수를 발견했고, 그 부분에 있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기각하는 사이 유 변호사는 10일 오후 늦게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파기했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