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망신도 유분수지. 남의 이야기도 잘 안 들으면서 부실검증하면 되겠어요? 잘 좀 해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을 향해 '한 소리' 했다. 전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자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한 마디 더 보탰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은 "숨 좀 쉬세요"라며 두 의원 간의 설전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이었다.
발단은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유은혜 의혹' 팩트체크 과정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정체불명 8500만 원... 커지는 '유은혜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유 후보자가 2014년 한 해 동안 국회의원 세비 외에 8500여만 원의 종합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는데 이 돈의 출처를 명확히 해명하지 않는다면서 겸직금지 위반 및 청탁·뇌물 가능성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었다. 전희경 의원실이 '출처'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유 후보자를 상대로 "국회의원 세비와 특강비 합치고 본인 및 가족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종합소득액으로) 성실신고한 것 아니냐"라고 유 후보자에게 물었다.
즉, 국회의원 세비(근로소득)를 제외하고 8500여만 원의 기타 소득이 있다고 본 전 의원과 <조선일보>의 해석과 다르게, 당시 유 후보자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총액이 '정체불명'이라던 8500만 원이라는 반격이었다. 이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종합소득신고 대상도 아닌 기타소득 255만 원(8500만원에 포함된)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모범 납세자'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유 후보자도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마구잡이 정치공세, 세무사나 경찰한테 확인하면 될 일을..."
박 의원이 저격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18일 보도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학교 앞 속도위반 10건"이란 제목의 <헤럴드경제> 기사를 내보이며 "경찰청에 문의해보니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으면 따로 자료에 명시하는데 그런 위반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 운영 건물에 사무실을 둬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갑질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팩트체크에 나섰다. 이 의혹은 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제기한 것이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더니 2016년 9월 28일(김영란법 시행시기) 전이라 청탁금지 적용도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은혜 '갑질' 지적한 한국당도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 운영"이란 <이데일리> 기사도 제시하면서 사실상 무리한 의혹 제기였음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마구잡이 정치공세 아닌가. 세무사한테 확인하고, 경찰에 확인하면 되는 일"이라며 "야당이 '(청문회) 의원불패' 깨겠다고 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것은 야당에 의한 '의원행패'에 가깝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과 전희경 의원 간의 설전은 이후 시작됐다. 전 의원은 신상발언을 요청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한 유 후보자의 책임'이라며 박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에 다시 신상발언을 요청해 "신상발언을 요청했으면 제가 팩트를 잘못 체크했거나 본인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 거지 왜 후보자를 탓하냐"라고 질타했다.
팩트체크로 '유은혜 엄호' 나선 더불어민주당
한국당이 제기한 '유은혜 의혹' 깨기에 나선 것은 박 의원만이 아니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앞서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을 지적한 곽상도 한국당 의원 질의와 관련해, "학교 측에 특별히 2년 간 겸임교수였다고 경력을 띄워달라고 요청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앞서 '6개월만 강의했지만 학교 측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2년 겸임교수라고 뜬다'면서 공세를 펼쳤던 곽 의원을 겨냥한 질의였다.
유 후보자는 이에 "그런 적 없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강의를 못 한다고 말했다"라며 "(경력증명서는) 학교 측에서 겸임강사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2년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발부된 것"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의 질의 때도 했던 같은 답변이었지만 재차 확인할 기회를 준 셈이다. 당시 유 후보자는 경력증명서에 '겸임강사'가 아닌 '겸임교수'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 알아보니 명칭이 (교수로) 바뀐 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유 후보자가 지역위원장일 때 해당 지역 시·도의원 5명에게 사무실 비용을 대납토록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2011년 10월 해당 사무실 사진을 띄우면서 반박에 나섰다. 해당 사진엔 유 후보자의 이름 대신 '민주당 시도의원 사무실'로 간판이 달려 있었다.
그는 "해당 도의원에게 물어보니 경기도의회가 수원에 있어서 고양 지역 시·도의원들이 (고양시에) 사무실을 낼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합동 사무실 개소 가능성 여부를) 의뢰해서 답변을 받은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도 "선관위 직원들이 당시 사무실에 와서 문서를 전달해주고 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말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피감기관 입주 사무실' 의혹에 대해선 "해당 건물이 2년 동안 공실로 있어서 직원들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계약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확인했다"라며 "바로 옆 법무사 사무실의 임대료나 보증금과 비교해도 (유 후보자가)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