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준서 전 위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같은 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유미씨에게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후 그는 녹취록을 전달받아 진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공명선거추진단에 제공하는 등 제보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부탁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녹음하고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한 자료를 이 전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는 제보자료의 조작을 주도했고 이씨 남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고,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라며 이 전 위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씨와 이씨 남동생은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징역 1년, 남동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