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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마산 창포만 갯벌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 '갯게'.
창원마산 창포만 갯벌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 '갯게'. ⓒ 마창진환경연합
 
법정보호종인 '갯게'가 창원마산 창포만 갯벌에서 발견되었다. 9월 29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진동초등학교 창의과학팀과 동아리 활동 도중 창포만 갯벌에서 갯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발견된 갯게는 갑각 길이가 4cm 정도의 암컷과 수컷 2개체다.

창포만 갯벌에서는 멸종위기 2급인 기수갈고둥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다른 법정보호종인 '갯게'가 발견되어 자연 서식환경이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창포만은 창원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전천과 창포 바다가 만나는 기수지역이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이곳은 염습지가 펼쳐져 있고,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지가 잘 보전되어 있다"며 "이번에 갯게 서식이 확인되어 좋은 환경을 다시 입증한 셈"이라고 했다.

갯게는 갯벌에서 생물의 사체나 갈대 등의 유기물을 섭취해 갯벌을 정화하는 '갯벌 청소부'로 불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갯게를 '8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갯게는 세계적 희귀종으로, 우리나라와 대만, 중국, 일본 등 극동 아시아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개체수가 감소한 갯게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며 "갯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때 창포만 갯벌은 매립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옛 마산시가 2007년 이곳을 매립할 계획을 세웠다가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고, 이후 매립 계획은 중단되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이보경 부장은 "창포만은 갯게와 같은 법정보호종이 살기 좋은 곳"이라며 "기수갈고둥에 이어 갯게까지 서식이 확인되었다. 과거 대규모 매립을 막아냈던 것처럼, 이곳을 잘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마산 창포만 갯벌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 '갯게'.
창원마산 창포만 갯벌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 '갯게'. ⓒ 마창진환경연합

#창포만#갯게#마창진환경연합#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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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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