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을 때 사용하던 이동식 저장 장치(USB)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USB를 비롯해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물을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했다"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량만 부분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관하던 변호인에게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시 가지고 나온 USB의 행방을 캐물었다. 변호인 측은 '해당 USB를 자택 서재에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양 전 대법원장의 답변을 검찰에 대리 진술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의 압수수색 범위에는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문구를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의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 2개를 압수한 만큼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기재된대로 다른 곳에 보관 중인 자료 여부를 물어보자, 변호인이 양 전 대법원장과 통화 뒤 '자료가 서재에 있다'고 해 집행한 것"이라며 "참관하던 변호사에게 (동의)진술서도 받아 (절차에)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 유의미한 자료가 담겼을 경우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라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물증을 USB에 남겨놓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자택 압수수색에 대비해 무의미한 USB를 남겨 놓고 검찰에 넘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했다. 양 전 대법원장 USB 파일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인사들이 줄 소환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