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성희롱 2차피해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구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성구의 경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유성구청(구청장 정용래)은 지난달 7일 소속 동료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유성구청은 곧바로 A씨와 B씨의 근무지를 분리 조치했다.
하지만 구청 내 성희롱고충상담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B씨를 만나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다.
관련 업무 매뉴얼에는 '행위자가 피해자를 만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도록 하고 있다. 또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유성구는 또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 조사와 구청 감사실 자체 조사 결과만을 기다릴 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경찰과 감사실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는 사안 발생 즉시 고충상담창구나 고충처리위원에게 통보'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사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성희롱 상담전문가는 "올 들어 대전시가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난달 21일에는 시청 4·5급 이상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방지 예방교육을 벌였다"며 "하지만 일선 구청에서는 메뉴얼조차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시·구 소속 731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4월 6일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 7316명 중 여성 336명을 포함 모두 374명이 직접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설문 대상기관 150곳 중 100곳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