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2011년 10월 5일 충남도경찰청 국정감사장 방청석에 앉아 피켓을 들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2011년 10월 5일 충남도경찰청 국정감사장 방청석에 앉아 피켓을 들고 있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대법원이 소송에서 져 복직시킨 노동자를 다시 해고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유성기업의 행위를 무효로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심 판결에 불복한 유성기업 측의 상고를 4일 기각하며 "피고(유성기업)의 원고(해고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2011년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조합원 27명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직장폐쇄 조치를 내리고 27명을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지원을 받아 노조 파괴를 계획하기도 했다.

해고된 조합원 27명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고 2012년 1심에서 승소했다. 회사는 2심이 진행되던 2013년 5월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켰으나, 5개월 후 해고 당시와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회장 등 조합원 11명을 다시 해고했다.

쟁점은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1명이 다시 해고된 2013년 10월은 2012년 3월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시작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다.

1심은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을 징계할 순 없지만, 1년 이상 계속된 유성기업 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며 유성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유성기업이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노조가 다시 쟁의행위를 개시한 것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절차적 요건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며 "쟁의가 적법하게 개시됐음에도 종전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뤄진 사유를 들어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당시 단체협약에 있는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대법원은 ▲ 당초 쟁의행위를 개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 이에 대항한 유성기업의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 ▲ 이에 따른 1차 해고처분의 취소 경위 ▲ 재차 이뤄진 해고와 관련된 징계사유와 처분 내용 ▲ 2차 해고의 시점과 동기 등을 이유로 "유성기업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해고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해고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지난 고통을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노조 파괴를 시도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의 실형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징역 1년 2개월, 벌금 100만원). 노조 파괴에 개입한 창조컨설팅의 전 대표 심종두 노무사도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태그:#유성기업, #노조, #해고, #대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