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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지난 8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지난 8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 ⓒ 연합뉴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배상금액은 상당 액수 감액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15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보다 2000만원이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공산주의자 표현이 갖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문재인이 당선되면 우리나라 적화는 시간문제'라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국보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수사적인 표현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 대통령이 공적 존재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라며 "이러한 부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인격권 또한 침해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시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는 "공산주의 표현은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기에 '사실'이 아닌 '의견'이고, 문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모욕할 의도도 없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전혀 상반된 판단이 나온 것이다.

같은 내용의 사안을 놓고 민사재판과 형상재판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형사재판에서는 '죄'를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유죄를 선고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다루는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만큼 혐의의 입증여부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재판부는 1심에 비해 더 적은 배상액을 책정한 이유와 관련해 "2013년 당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점, 2015년 방문진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 논란이 불거진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도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는 정치의 장에서 토론 등의 방법으로 걸러져야 한다. 법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고영주#문재인#위자료#공산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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