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국방장관 등 고위급 실무자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청와대는 "많이 앞서간 보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그 기사 자체가 많이 앞서간 느낌이다"라며 "실무회담, 고위급회담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인데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기사가 많이 앞서간 느낌이다"라는 순화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정부가 '고위급 실무자 선에서의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초에 해도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가능하다"라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과 관련, 김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이나 그와 관련해 의제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현재 논의중에 있고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은 없다"라고 말했다.
"연내 종전선언이 유효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제가 드릴 말이 없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헌법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지위만 부각되지 않았나 싶다"
특히 전날(24일) "북한은 우리 헌법과 법률 체제에서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 김 대변인은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법적 측면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며 해명을 이어나갔다.
김 대변인은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라며 "그에 반해서 유엔이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제가 어제 한 말은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니 그렇다면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라며 "그러다 보니 헌법적 차원에서의 북한 지위만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 그런 법리논쟁으로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년의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 없다"라며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