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옛 진주의료원 폐쇄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성·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지난 24일 저녁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연 "촛불혁명 2년, 적폐청산 토론회"에서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과 관련한 이야기가 비중 있게 거론되었다.
이에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전 경남지사) 적폐 청산'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쇄와 관련한 경남도(의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사과 등을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0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의료원은 2013년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의해 폐쇄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해고되었고,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했던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간부들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 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홍 전 지사 때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갈등은 컸다.
당시 국회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거나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해 즉각 매각 중단 조치를 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당시 경남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당시 홍준표 전 지사 때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실무를 맡았던 일부 간부들은 지금도 경남도청 간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당시 진주의료원 폐업할 당시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현재 경남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있다.
"평가를 백서화해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다"
"다시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같은 일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며 이와 관련한 경남도(의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순호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홍준표 도정에서 행한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큰 개혁과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재검증과 서부권역 공공의료 기관 확충이다"라며 "평가를 백서화해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다. 역사는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성희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홍준표의 대표적 적폐가 진주의료원 폐쇄이고, 강제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처장은 "홍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지부에 대해 '강성노조의 해방구', '귀족노조의 천국'이라 부르며, 진주의료원 경영 부실을 노조 탓으로 돌렸다"며 "진주의료원지부는 1999년 딱 한 차례 파업을 했고, 당시 직원 임금은 5년간 동결이었으며, 폐업 전 8개월간 임금 체불 상태였는데 말이다"고 했다.
진상조사 해야 한다는 것. 이성희 사무처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위법행위와 인권침해 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강제폐업이었다. 김경수 도정이 출범한 지 4개월여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김경수 지사 도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부경남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발표했으나,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적폐들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청산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희 사무처장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결과 보고서 이행,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와 입원 환자 강제퇴원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경남도의회의 반성과 사과,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과 생활안정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폐업 결정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
박현성 보건의료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조직국장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상처는 어느 하나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실을 밝히고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처벌하자는 의미를 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먼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사회 소집 권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관련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이사회의 불법적인 진행에 대해 어떤 처벌이나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련 도청 생산 문서 등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불법성을 명확히 밝혀 도민에게 그 실상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그해 5월 29일 '폐업 신고'가 있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는 그해 7월 1일에 있었다.
폐업무효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은 "조례 공포 이전에 행해진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과 전원 회유, 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박현성 조직국장은 "강제 폐업 전체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누가 기안했고, 선두에 섰던 TF팀 구성과 위법 여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낭비도 있었다는 것. 박 국장은 "추진 과정에서 발각되어 철회된 진주의료원 용역경비 계약금으로 이미 4억 9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는 예산낭비로 그 실체와 성격, 배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현성 조직국장은 "불법 날치기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킨 경남도의회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리모델링해 현재 경남도 서부청사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진주시보건소로 활용되고 있다. 홍 전 지사는 2012년 12월 보궐선거 당시 '경남도 서부청사'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박현성 국장은 "경남도의 미래를 위해, 서부청사 등에 대한 효율성이나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2016년 12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담은 백서를 <진주의료원엔 그들이 있습니다-공공의료의 희망>이란 제목으로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