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논평을 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와 관련,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은 1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민심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오늘 같은 당 소속 김소연 의원의 양심고백으로 촉발된 금품요구건 등에 대해 '혐의 없음',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한마디로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고 제 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앙당 대표까지 나서 진상조사까지 지시하며 엄벌의지를 밝혀 놓고 '조사해 보니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흐지부지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렇게 자랑하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 기준과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또 "높은 지지율에 취해 오만과 오기로 들 끊는 민심을 철저히 무시하면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는 계속 실패 할 것이며, 정치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식이하의 결정과는 별개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여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세간의 우려를 깔끔히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제68차 심판을 열어 당 대표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회부된 심사를 진행,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자금 요구 당사자로 지목한 B씨는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내렸고,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됐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김소연#윤리심판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