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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잇는 가운데,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카허 카젬 사장을 지난 10월에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월 7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카허 카젬 사장을 지난 10월 12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카허 카젬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6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카허 카젬 사장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지난 1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카허 카젬 사장은 조사에서 대체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하고 있다. 기소 아니면 불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1월말 비정규직 64명을 해고(계약해지)했고, 해고자들은 컨테이너 농성과 창원지검 앞 집회 등을 통해 '카허 카젬 사장 구속'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비정규직 774명은 원청업체 소속이라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과태료(1인당 1000만원, 총 77억 4000만원)를 부과했다.

한국지엠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했고, 이는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소송 절차(민사)가 진행되고 있다. 카허 카젬 사장의 소환 조사는 형사사건(파견법 위반)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지엠 사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파견법 위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2005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한국지엠에 대해 파견법 위반이라 기소했고, 당시 닉 라일리 전 사장과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불법파견 판정 6개월, 올해를 넘기지 마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월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행위자 카허카젬 사장 구속"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월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행위자 카허카젬 사장 구속"을 촉구했다. ⓒ 윤성효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월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정 6개월, 올해를 넘기지 마라"며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해결, 카허카젬 사장 기소·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정부는 한국지엠에 8100억 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의 날강도 같은 행위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저히 외면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분홍빛 청사진도 내어놓고 있지만 청사진은 말뿐이고,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게 없다"며 "8100억 원의 국민 세금을 날강도와 같이 삼킬 것이 아니라 지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는 2005년 당시 한국지엠을 불법파견이라 보고 기소했고, 그 결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며 "닉 라일리 전 사장과 사내하청업체도 파견법 위반이 인정되었다. 현 시점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제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과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는 9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1차)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차 38명과 3차 105명이 같은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한국지엠#카허카젬#고용노동부#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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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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