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9일 윤리심판원 제3차 회의를 열어 징계가 청구된 전 전 시의원을 비롯한 3건을 심사하고 ,각각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 1년', '경고'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우선 전 전 시의원의 경우,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불법자금 요구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심각성 등을 고려, 당헌당규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와 제6조(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최근 이해찬 당 대표의 직권조사로 열렸던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사유없음'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사자에 대한 조사와 소명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당 자체 조사의 한계속에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가 공개되자, '제 식구 감싸기' 또는 '면죄부 주기'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일었다. 특히, 지난 5일 전 전 의원이 검찰에 의해 전격 구속되면서 민주당의 성급한 '면죄부 징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커졌던 것.
그러자 대전시당은 검찰 조사로 인해 전 전 의원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 곧바로 윤리심판원에 회부,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최근 민주당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앞으로 추가적인 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쇄신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밖에도 성추행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에 대해 주의 차원의 징계인 '경고'를 처분했다. 박 의원이 해당 의원에게 사과 했고, 당사자 또한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것. 다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자체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전시당은 밝혔다.
또한 아울러 징계에 회부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에 대해서는 의도의 '선의' 여부를 떠나 성폭력 사건 사실을 제3자로부터 인지한 뒤 피해자와의 상담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이 인정됐다. 또 가해자와의 합의 유도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의 부적절성 등을 고려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을 심판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