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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성공무원들만 하던 야간 숙직을 여성공무원에게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7년 서울시청과 서울광장의 모습.
 서울시가 남성공무원들만 하던 야간 숙직을 여성공무원에게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7년 서울시청과 서울광장의 모습.
ⓒ 서울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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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남성공무원만 했던 서울시의 숙직 근무를 여성공무원도 하게 됐다.

서울시는 29일 숙직 근무를 남녀 공무원 모두가 하는 방안을 다음달 본청에서 시범 운행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업소 등 산하 기관은 내년 4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이를 위해 본청의 당직실 휴식 공간을 남녀로 구분해 조성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숙직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방침에 따라 남성이 전담해온 본관과 서소문별관의 숙직 근무(본관 4명, 서소문별관 2명)는 본관 남성 2명·여성 2명, 서소문별관 남성 1명·여성 1명(또는 여성 2명)으로 개편된다.

서울시가 여성공무원에게로 숙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여성 공무원 비율의 확대로 인해 남녀 간 당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여성은 주말 일직(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서고 남성은 평일 숙직(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을 서는 근무 형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청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40%를 넘어서면서 본청의 경우 남성은 9개월, 여성은 15개월로 당직 주기 격차가 1.7배까지 확대됐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직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자의 63%가 남녀 모두 숙직 근무를 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등 당직 업무에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남성 66%, 여성 53% 찬성).

그러나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서 몇 가지 보완 조치를 더 했다.

우선 당직근무에는 임신(또는 출산 1년 미만)자와 만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는 제외된다. 밤늦은 시간에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새로운 환경을 고려해서 당직사령 주관으로 ▲ 상호간의 언어·행동 유의 ▲ 남녀 공무원 휴식공간 무단 출입 금지 ▲ 불평등한 근무조치 금지 등도 교육할 예정이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그:#서울시, #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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