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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3일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7년 10월 13일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한 뒤 살해해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영학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라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9월 항소심은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하며 사체를 유기한 과정, 그로 인해 피해자 부모 등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 보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은 범행에 딸까지 동원하며 피해자를 살해,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이 극도로 잔인하다. 증거조작이나 그 외 사후 처리방식 등을 볼 때 결코 정신병적 측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주시고 원심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늘날 살인자로서 역겨운 쓰레기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 보여 죄송하다. 착하고 여린 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마지막까지 피해자로 거짓 치장하려한 모습을 너무 늦은 후회로 깊이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 조차 어렵다"라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을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 이과 공모해 딸의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살해했다.

#이영학#대법원#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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