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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살자대책위는 12월 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께살자대책위는 12월 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등 노동자들의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 점거농성과 관련해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강제퇴거를 예고했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등 8명은 노동부가 적극 나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시정'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12일부터 점거농성하고 있다.

점거농성 한 달 가까이 되어 가는 가운데,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오는 7일까지 자진 퇴거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점거농성자들을 경찰에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 이에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함께살자 대책위'는 12월 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고발, 강제퇴거, 이게 노동부냐. 고소에 몰두 말고 한국지엠 문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의 노동부 창원지청 농성이 23일째를 지나고 있다.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문제해결, 카허 카젬 사장 구속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하청업체를 내세워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하다. 불법을 계속하는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해 검찰은 구속은커녕 기소도 1년 가까이 미뤄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농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라며 "12월 3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농성을 불법 점거농성으로 규정하고 강제퇴거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부 창원지청은 '7일까지 자진퇴거하지 않으면 경찰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조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노동부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했다.

함께살자대책위는 "노동부는 해고되어 복직을 요구하며 1년 가까이 거리에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30명 넘게 고소고발했다"며 "한국지엠 눈치를 보며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미루던 노동부에게 원칙대로 하라고 항의투쟁을 한 것을 모두 채증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더욱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불법점거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며 고소고발을 한 바가 있지만 고소된 인원 중 창원비정규직지회 3명은 고용노동부 농성과 관계없이 생계를 나가 있는 조합원들이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때려잡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빚어낸 처참한 결과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지엠도 자신들의 불법행위는 철면피처럼 외면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처럼, 노동부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방귀 뀐 놈이 성내고, 그것을 '합법'이라고 부르는 불합리한 시대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함께살자대책위는 "문재인 정권과 이재갑 장관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구속하라! 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복직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 등을 요구하며 11월 12일부터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 등을 요구하며 11월 12일부터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하고 있다. ⓒ 윤성효

#한국지엠#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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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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