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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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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연간 갑상선 피폭선량을 훌쩍 뛰어넘게 피폭이 되었다는 자료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핵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의 내부 자료라는 점에서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자료는 고리1호기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 원인을 한수원에 묻는 소송을 벌이는 중 발견됐다. 주민들은 암 발생이 핵발전소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한수원의 전신인 한국전력이 1980년 작성한 '고리1호기 환경 방사능 종합평가'란 제목의 보고서에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다른 대목이 발견된다.

고리1호기가 본격 상업 운전에 들어간 이듬해였던 1979년 핵발전소 인근 성인 주민의 갑상선 최대피폭선량은 연간 0.183mSv(밀리시버트). 당시 통상 기준점으로 삼던 연간 피폭선량 0.1mSv를 뛰어넘는 수치이다.

이는 영·유아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끼쳤다. 해당 보고서에서 어린이의 갑상선 최대피폭선량은 연간 0.205mSv였고, 유아들의 경우 연간 0.296mSv로 거의 3배가 넘는 연간 피폭선량이었다.

보고서 역시 "갑상선 피폭선량은 선량 목표치 0.1mSv/yr를 약 3배가량 상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로 보인다.

해당 소송을 맡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민심은 최근 이같은 자료를 발견하고 항소심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법원이 기장 지역 주민 이균도(52)씨 가족의 암 발병 등의 원인이 한수원에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나아가 소송단은 한수원이 자료를 입맛대로 짜깁기 해왔다는 의심도 보태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자료에서 1979년 방사성폐기물 배출량과 비교하면 1990년대 배출량이 290배나 증가했지만, 피폭선량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폐기물은 증가했는데, 피폭선량이 제자리 수준인 게 쉽게 이해 가지 않는다는 게 소송단의 생각이다.

여러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한수원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란 점을 들어 공식 입장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수원의 이러한 태도를 꾸짖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5일 정의당 부산시당은 "한수원의 거짓말과 오만함은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납품 비리, 공사부실, 운영 비리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지금까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국민을 상대로 한수원이 이겨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곤란하다"라면서 "공기업이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진실을 시민들과 함께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고리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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