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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 정민규
단속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네진 뇌물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최환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장아무개(5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875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인 장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조업 지도와 불법 어업 단속 등을 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대형기선 저인망 선주 등 41명에게 74차례에 걸쳐 4981만 원이 넘는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받는 방식은 다양했다. 직접 송금을 받기도 했고, 선주들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 카드를 건네면 장씨가 이를 들고 다니며 돈을 빼서 쓰기도 했다.

돈을 요구할 때 직접 전화까지 걸어가며 "회식비를 달라"는 등의 명분을 댔던 장씨였지만, 정작 1/3가량만 직원들을 위한 회식비에 사용했다.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장씨가 어업관리단의 출동 일정과 월별 불법조업 현황 등을 유출한 점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원#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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