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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살자대책위는 12월 1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께살자대책위는 12월 1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노동부 농성 마무리, 해고자 문제 선언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쟁을 이어간다."

26일간 창원고용노동지청 안팎에서 점거·천막농성을 벌였던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들은 함께살자대책위와 12월 1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해고자와 민주노총·금속노조 간부 등 8명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하다 지난 12월 7일 밤 해제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해 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이 마련한 중재안에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서명했다. 이 중재안에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8개 가운데 2개가 서명했고, 고용노동부가 나머지 업체에 대해 서명을 받아내기로 했다.

중재안은 "이들은 조합원(해고자) 63명의 채용을 위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는 "해고된 조합원 63명에 대해 인원배분, 채용방법, 계약갱신 등의 상황을 확인하고, 8개사가 모두 우선적으로 해고자를 채용"하기로 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담보하고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지엠 창원공장 4개 하청업체가 모집공고를 내고, 해고된 일부 인원에 대해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으로 해고자 문제 해결의 물꼬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함께살자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농성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노동부, 사측, 노조 등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이었던 고용의 연속성과 채용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노사 모두 해고자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언이 필요함을 공히 인정하였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가 직접 지도에 나서겠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공적 강제성을 담보한 합의"라며 "합의에 이르고, 농성을 해소하였다고 하나 한국지엠 비정규직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함께살자대책위는 "노사는 이후 합의된 사항에 따라 63명 해고자 전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것"이라며 "1년 넘도록 이어진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 역시 풀어야 하는 숙제다"고 했다.

이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법적 처벌이 뒤따라와야 하는 문제다"며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한국지엠 원청에 대한 책임은 물로 계류에 계류를 거듭하고 있는 불법파견 해당자에 대한 고소건 역시 하루빨리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점거 농성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함께살자대책위는 "노동자의 요구에 공권력을 통해 처리하려는 행정기관의 태도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경찰권력의 출석요구 등은 이번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의 분노를 불러 올 뿐이었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지난 1월 말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64명(이후 1명 탈퇴)이 해고되었고 이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
 
 창원고용노동지청,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 창원공장 일부 사내하청업체가 12월 7일 저녁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합의 서명한 것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 창원공장 일부 사내하청업체가 12월 7일 저녁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합의 서명한 것이다. ⓒ 윤성효

#한국지엠#창원고용노동지청#민주노총#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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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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