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부산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차별금지부산연대)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발이 묶여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별금지부산연대는 "인권도시를 선언하며 야심차게 개정되려는 부산시 인권조례도 마찬가지"라면서 부산시인권조례에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사유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았다.
기존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로 이름을 바꿔 개정하는 조례에는 성 소수자 관련 내용은 없는 상태.
차별금지부산연대는 "차별금지 사유를 밝히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깨달아온 차별의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혐오와 폭력의 최전선에 있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눈감고 어떻게 제대로 된 인권 조례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지향에 따른 침해 항목을 삭제하려는 시도에도 이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부산연대는 "그 어떤 사유도 삭제되지 않은 제대로 된 인권조례를 원한다"라면서 "국회와 부산시의회는 반민주 혐오세력의 선동에 타협하지 말고, 인권 보장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기존 명칭을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해 인권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만든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본 원칙에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을 명시하면서도 성 소수자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차별금지부산연대는 의견 제출 기한인 오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부산시의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