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사망·부상당하는 노동자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9시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당 소속 전희경 의원(비례)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산안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11일 하청업체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겨우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희경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산업 안전은 중요하다. (김씨 같은) 안타까운 희생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법안의) 파급효과를 신중히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다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절차가 미흡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안 처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인사들은 어떻게 설명할까?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올해 초부터 거의 매주 한 번씩 만나 노사 양쪽 얘기를 들었고, 산업계와 논의를 거쳐 예외 조항까지 정리가 다 된 상황이었다"며 "전 의원은 대체 어떤 절차가 미흡해서 이 법이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한국당 논리를 반박한 바 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2월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개정안을 내기까지 수십 차례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했다. 근 1년 넘게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7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심사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도 국회의 결정에 따른다, 더 문제제기를 않겠다고 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산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환노위 합의 직후 5시께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경총·전경련·건설협회 등 경제단체가 우려하며 요구한 부분은 100% 반영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유치원3법 처리도 반대
'김용균법'에 반대표를 던진 전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유경제원(현 자유기업원) 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자유경제원은 1996년 전경련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된 사실상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홈페이지에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홍보·계몽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하는 곳으로 소개돼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에 대해서도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때마다 "과한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되게 판시해온 건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자는 내용"이라면서 "(현행)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감시 통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한 11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