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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학교 비정규교수노조는 3일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강사법을 악용해 시간강사들을 대량해고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영남대학교 비정규교수노조는 3일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강사법을 악용해 시간강사들을 대량해고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 조정훈
오는 8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대량으로 해고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량 해고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영남대와 대구대 강사들도 대량해고에 맞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지난 1일부터 학교 본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3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강사 대량해고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영남대가 특정 과목 일부 강사를 신학기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 "강사법을 무시하는 조치"

분회 측에 따르면 영남대는 지난 학기까지 620여 명이던 비정규교수(시간강사) 가운데 200여 명에 대해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배제키로 결정해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장은 "지난달 말 조합원을 상대로 수업 배정을 조사해본 결과 노조 조합원 272명 중 72명이 강의 배정을 받지 못했다"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강사들을 포함하면 전체 시간강사의 약 30%가 해고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교양 과목을 전담하는 강사 34명 중 9명이 오는 1학기 수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존 2·3·6학점으로 강의를 분담했지만 새 학기부터는 한 강사당 고정으로 6학점을 맡게 돼 일부는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

분회는 "영남대는 오랜 시간 강사들이 희생과 눈물로 만든 강사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를 악용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며 "강사법 예비시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2019년도 1학기 강의배정에서 상당수 강사들을 퇴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영남대학교룰 비롯한 전국의 대학 강사들은 저임금을 감내하면서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위해 희생해왔다"면서 "강사법을 무시하는 조치는 강사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는 것이며 학자로서의 소명 하나로 견뎌온 강사들의 자존감까지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회는 강사 대량해고 중단과 1학기 강의배정에서 제외된 강사 즉시 구제, 교양교육위원회 해체, 강사법 무력화하려는 시도 즉시 중단,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영남대 "법 시행령 이전까지 공식 입장 없어"... 대구대 상황도 비슷

하지만 영남대는 아직까지 학교 차원의 공식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나온 이후 규정 개정을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정 학과의 강의에서 일률적으로 6학점 배정된 것은 학교의 방침이 아니라 교양교육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영남대 관계자는 "강사법에 대한 교육부 지침을 교무처에서 설명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법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대학교의 상황도 영남대와 비슷하다. 대구대분회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대학 본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대학 측으로부터 시간강사 수업 비중을 20%에서 8%로 줄인다는 계획을 통보받았다.

대구대분회는 400여 명의 시간강사 중 60%가량인 24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대분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데 이어 오는 10일쯤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하 대구대분회장은 "강사법의 취지와 다르게 개정안 시행 전에 강사를 자르고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강사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88%가 찬성을 했다. 조정이 결렬되면 10일쯤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1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방학 중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주는 등 처우 개선을 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법#대량해고#영남대학교#대구대학교#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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